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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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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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단
Ⅳ. 대법원판단
Ⅴ.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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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 제440조 ,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8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이완표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3 1839, 45210 판결
【변론종결】 2004. 4.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703,746원 및 그 중 23,303,427원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의, 2003. 6. 1.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① 망 이규성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1991. 6. 13., 1991. 10. 4.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041,982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1. 12.부터, 각 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413,518,730원 및 그 중 116,517,139원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위 1.항의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 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7호증, 갑16, 21호증, 을12호증의 1,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오수물산(이하 '오수물산'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① 1991. 6. 13. 피보험자를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 보험가입 금액을 430,8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보증 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1991. 10. 4. 피보험자를 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송파영업소, 보험가입 금액을 각 5,060,000원과 4,400,000원으로 정하여 할부대금 지급보증 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오수물산의 대표이사인 이경화와 이경화의 아버지인 이규성은 1991. 6. 13. 피고에 대하여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오수물산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제1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규성은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서 오수물산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서울 성동구 자양동 218-6 대 149.9㎡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6. 13. 접수 제31367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규성과 동거하고 있던 이경화의 남편인 박현수는 1991. 10. 4. 피고에 대하여 이규성을 대리하여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오수물산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제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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