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의 성질 결정 기준과 승낙거절 후 재승낙시 효력발생여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사실관계
Ⅱ. 쟁점사항
Ⅲ. 채무인수의 이론
1. 채무인수
2. 채무인수의 효력요건
1) 면책적 채무인수
2) 병존적 채무인수
3. 채무인수의 대상·기간 등
4. 채권자의 거절
Ⅳ . 대법원 판결
판 결 전 문
- 본문내용
-
Ⅲ. 채무인수의 이론
1.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두가지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인데 이 중 협의로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가리키며, 법도 이에 대해서만 규정을 베출고 있다.
1)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의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채무를 면한다.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병존적 채무인수: 구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됨이 없이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와 나란히 연대채무자로서 동증하는 경우, 즉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로 되지만,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양자가 나란히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처분행위가 아니며 의무부담행위에 행한다.
2. 채무인수의 효력요건
1) 면책적 채무인수
① 채권자, 구채무자, 신채무자(인수이)의 3자계약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② 제453조 1항에 따라, 신채무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구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③ 구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인수가 행하여질 수 있는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의 승낙이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병존적 채무인수
①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자계약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②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때 채권자의 승낙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3. 채무인수의 대상·기간 등
①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 또는 인수인이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합의에 의하여 채무인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