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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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고심사실관계]

[원심판결]

[판시사항]

[판결이유]

[학설과 판례]

본문내용
[원심판결]
(원고) 서한냉동주식회사
(피고) 농수산물공사

1. 서흥엔지니어링 및 그 직원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이행보조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창고동의 보수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서 그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인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태경, 김광선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그들을 감독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서흥엔지니어링 및 그 직원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법인과 그 피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채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채무이행에 투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타인의 그러한 활동을 용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또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와 달리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태경, 김광선은 서흥엔지니어링의 피용자들이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농수산물공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1. 민법 제 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 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 3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 391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이유]

● 민법 제 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1.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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