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3.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유효라고 한 것.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본문내용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참고판례] 대판 2000. 12. 8., 99다53483
단순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 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차액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게 하고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간의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위의 할부가격, 계약금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3조 단서) 그런데 할부매매계약이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밖에 매수인에게 할부매매약관을 명시, 교부 또는 설명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3조)이것은 소비자의 무분별한 충동구매를 자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매수인이 이러한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 조항이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것일 때에는 그 조항을 축소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면책조항의 해석은 이러한 해석이 필요하다.대판 91.12.24. 90다카23899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예컨대, 절취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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