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심사청구
III. 재심사청구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본문내용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나(산재103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산재111③).
심사·재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법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특별행정심판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심판임의전치주의를 취함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
3. 시효의 중단
산재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168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본다(산재111②).
4. 근기법상 구제제도와의 관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근기법상의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산재88)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산재89)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민
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상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해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준다.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강제보험으로, 근로기준법상 피재근로자에 대한 형사 및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악덕 사업주로 인한 임금 착취, 폭행과 성희롱,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문제, 사업주의 해고남발등을 다룰것이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가에 대한 논의등을 다둘것이며 사례해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보겠다. Ⅱ. 실 태1. 아르바이트 경험(1) 청소년있다없다성별남자32.567.5여자25.574.5교급별중학교23
재해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하거나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사후적 구제도 철저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큰 의미를 지닌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강제보험’, ‘의무보험’이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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