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 관련 실체법 규정
Ⅳ.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Ⅴ.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선접수·선등록(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칙을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나 상호, 서비스 표나 캐릭터의 이름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도메인이름의 분쟁을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일부 개정하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존의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 만큼 이 사이버공간에 관한 규제 및 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현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하여 현실의 법은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서는 우선 현존하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결국 개정과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우선 등록기관 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및 성격(영리적인가 비영리적인가), ⅱ) 저작물의 성질, ⅲ) 사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율, ⅳ) 그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내지 가격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신적 창작물에 관하여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은 사용 수익 처분상의 전권을 누릴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달리 영속적인 권리도 아니며 보호기간 만료 전에도
및 재산을 개별적인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금감위의 행정처분인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권리의무의 이전이라는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이전대상이 되는 것은 ꡐ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ꡑ(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이므로 자산매매계약 또는 채무인수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및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주된 논쟁은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와 인종차별 및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통신수단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개인과 집단 및 국가에 의한 정보의 사유화(privatization), 유해정보의 유포, ID 절취에 의한 전자사기, 통신 및 전자메일의 도청, 저작권의 침해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의 권리침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및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저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상표희석화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명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의 독특한 성격을 희석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인 국제정보망센터는 기존의 선등록자 우선의 원칙을 크게 보완하여, 도메인 네임 등록 자체가 어떤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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