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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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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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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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II. 직접불의 원칙
III. 전액불의 원칙
IV. 통화불의 원칙
V. 정기불의 원칙
Ⅵ. 위반의 효과
Ⅶ. 비상시지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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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비상시지급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지급기일 전이라도/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45).
근기법은 임금지급방법의 원칙을 정한 근43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내용
1)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
재해는 화재, 홍수, 천재, 지변 및 사변 등을 의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업이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①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②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근령25).
2) 대상
비상시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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