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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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개정 83.12.30 법률 제 3680호
일부개정 88.12.31 법률 제 4041호
일부개정 91. 5.31 법률 제 4369호(경찰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 제 4799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 제 5153호(정부조직법)
본문내용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 83.12.30 법률 제 3680호
일부개정 88.12.31 법률 제 4041호
일부개정 91. 5.31 법률 제 4369호(경찰법)
일부개정 94.12.22 법률 제 4799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 제 5153호(정부조직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 ․ 배 ․ 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 ․ 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 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 어린이 ․ 불구자 ․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 ․ 계급 ․ 훈장 ․ 학위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 훈장 ․ 기장 그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 잡지 그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 ․ 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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