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본문내용
1. 채무자의 법률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②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권리의 포기, 채무의 면제 또는 승인)나 합동행
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을 위하여, 또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1. 문제의 소재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법상의 취소)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혼인, 입양의 취소(제816조, 838조) 1.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음.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2. 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3. 전환이 일정한 경우 인정된다.1.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킨다.취소권 행사 않고 방치하면 단기소멸시효(제척기간)에 걸린다.2. 취소할 수 있
행위적 측면과 재산적 법률행위의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신분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의 엄격성을 위하여, 또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1. 문제의 소재상속재산에 곤한 상속인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가?2. 가능하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가?3. 2)의 경우 A는 임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4. 이 경우 A, B, C 및 D의 법률관계는? 논점의 정리1)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능성의 문제이다. 사안의 경우 B의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2)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과 취소권행사의 범위 그리고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문제인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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