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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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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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개념 판단의 기준으로써 사용종속성론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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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의 논의
2. 타인을 위한 노동
3. 검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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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을 위한 노동
최근 제시되는 견해 중 근로계약의 본질에서 근로자성을 구성하는 이론으로‘타인을 위한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다. 이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별기준의 핵심을‘(사용)종속 대 독립’이 아니라‘타인을 위한 노동 대 자기를 위한 노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노동력의 본질을 구별하면서,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계약의 본질이나 목적에서 찾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의 본질이나 목적은‘계약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결과물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다만 노동력의 특성상 근로자와 분리하여 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력에 대한 직접적 소유 대신 근로자에게 지시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근로계약의 목적은‘타인을 위한 노동’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용종속성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적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의 본질이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근로계약의 본질을 분석함을 통해 사용종속성을 부수적인 판단기준임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검토
‘타인을 위한 노동’을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노동력의 본질이 아닌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근로자성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로계약의 본질을 양 당사자 모두의 측면에서 보면‘계약 일방은 타방에게 근로를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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