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험료의 산정 납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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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산정 납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율 결정
Ⅲ.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Ⅳ.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Ⅴ. 연체금의 징수
Ⅵ.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본문내용
Ⅲ.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1. 의 의
보험가입자가 매보험연도 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 초일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 개산보험료의 증액 조정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 등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4.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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