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율 결정
Ⅲ.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Ⅳ.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Ⅴ. 연체금의 징수
Ⅵ.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
본문내용
Ⅲ.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1. 의 의
보험가입자가 매보험연도 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 초일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 개산보험료의 증액 조정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 등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4.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
산재보험제도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개황2) 보험급여 산정기초임금3) 적정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장치3. 싱가포르의 근로자재해보상제도1) 싱가포르의 산업재해발생 현황2) 싱가포르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Ⅶ. 산재보험제도의 개선안1. 노동자 참여의 실질화1) 위상과 역할제고-심의 아닌 결정위한 위원회2) 참여기구의 구성인원과 노동자참여 비율과 자격 등 검토3) 정부의 자료 및 정보제공 실질화4) 각 노동부 산하 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 이
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2001.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장의 산재보험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합의하여 권고한 바 있어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둘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
관련 규정Ⅲ. 업무상재해1. 업무상재해의 성립 요건2. 우리나라의 규정3. 업무상재해의 인정 관련 학설4.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39조)5. 업무상재해 인정기준Ⅳ. 산재보험의 문제점1. 관리 측면1)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2) 건설업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3) 산재보험율의 산정 기초의 하나인 업종분류의 적절성 문제4) 징수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업무와 채납액의 누적문제5) 적용징수 업무와 요양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하면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보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급여 수지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전보적 기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2. 산재보험급여와 재해보
법령 에 의한 정율보상방식에 따라 산정@사업주 부담-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사회보험제도의 채택-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자진신고 및 자진납부5) 산재보상절차6) 산재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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