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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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요소로써의 계속근로기간의 포함여부에 대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퇴직일 당일
2. 수습기간
3. 군복무기간
4. 근로계약형태와 계속근로의 판단
본문내용
4. 근로계약형태와 계속근로의 판단

1) 계약직등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계약직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계약직 또는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일용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계속근로로 인정

일용근로자는 원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라는 점에서 계속근로라는 개념의 성립이 어려우나, 이러한 일용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속근로의 인정범위는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만한 합리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인정기준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상당기간 이상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환직시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근로자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근속기간 중에 단지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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