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 법과학의 이해(시체검시 및 자⋅타살 구별 중심)] 법의학 & 법과학의 이해(시체검시 및 자⋅타살 구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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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법의학(Forensic Medicin)
Ⅰ. 법과학(forensic science)
Ⅱ. 법의학(Forensic Medicin)분야
1. 법의학 분야의 증거물
2. 증거물의 채취요령 ·
제2절 법의 혈청학(Forensic Serology)
Ⅰ. 법의 혈청학의 의의
1. 개념
2. 법의학과의 구별
Ⅱ. 대상이 되는 증거물
1. 혈흔(血痕)(혈액)
2. 타액
3. 정액(정액반)
4. 모발
5. 대·소변(분뇨, 糞尿)
6. 치아
제3절 시체의 검시
Ⅰ. 시체의 검시(檢視)
1. 개념
2. 법적 근거
3. 종류
Ⅱ. 시체검사(檢屍)
1. 개념
2. 종류
Ⅲ. 사망의 종류, 원인, 사망관련서류
1. 사망의 종류
2. 사망의 원인
3. 사망관련서류(시체에 대해 의사가 발부하는 문서)
제4절 시체현상(법의학상 사망시간 확정방법)
Ⅰ. 시체의 초기현상
1. 체온의 하강(냉각) = 시체냉각
2. 시체건조
3. 각막의 혼탁
4. 시체얼룩 = 사반(시반)
5. 시체굳음(=시체경직=사후강직=사강)
6. 자가용해
Ⅱ. 시체의 후기현상
1. 부패(腐敗:putrefaction)
2. 미라화
3. 시체밀랍(시랍화)
4. 백골화
Ⅲ. 피부밑출혈(피하출혈)과 시체얼룩의 구별
1. 개념 및 활력반응(생활반응, Vital Reaction)
2. 피부밑출혈(피하출혈)
3. 시체얼룩
Ⅳ. 자·타살의 일반적인 구별법

제5절 손상에 의한 자·타살 감별
Ⅰ. 개설·
1. 손상의 의의
2.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원칙
3. 손상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사항
Ⅱ. 손상의 분류
1. 손상의 유형에 따른 분류
2. 성상물체(다치게 한 물체)에 따른 분류
Ⅲ. 손상사에 있어서 자·타살 감별
Ⅳ. 자살로 볼 수 있는 경우

제6절 질식사에서의 자·타살 감별
Ⅰ. 의의
Ⅱ. 질식사 또는 (내인성)급사의 3대 징후·
Ⅲ. 질식사의 종류 ·
1. 목맴(의사, 縊死)
2. 끈졸림사(교사, 絞死)
3. 손졸림사(액사, 扼死)
4. 익사(溺死)
5. 코입막힘(비구폐색성)질식사
6. 기도막힘(폐색성)질식사
7. 압착성 질식사
8. 몸눌림 질식사
9.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
10. 자세불량성 질식사
Ⅳ. 질식사의 자·타살 구별

제7절 중독사 등에 의한 자·타살 감별
본문내용
Ⅲ. 사망의 종류, 원인, 사망관련서류
1. 사망의 종류
1) 내인사(또는 자연사)(內因死) : 질병 등 신체내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확한 죽음을 말한다(자연사). ..A의 조부는 고혈압에 걸려 집에서 고생을 하던 중 어느날 아침 자택에
서 사망하였다. A의 조부의 사망과 관련있는 것은 자연사이다.
2) 외인사(外因死) : 신체외적 원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자살, 타살, 사고사, 재해사로 나
눌 수 있다.
3) 사인불명사 :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망
2. 사망의 원인
1) 직접사인 :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 또는 손상을 말하며 죽음에 수반하는 현상 또는
증후 즉 심장마비, 호흡마비 또는 심박동정지, 호흡정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2) 중간선행사인 : 직접사인과 원인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앞서 야기된 질병, 합병증 또는 외인 등이 이에 해당 - 평소 뇌동맥경화가 있어 치료받아
왔으나
3) 선행원사인 : 직접사인 또는 중간선행사인을 야기시킨 병인 또는 외인이 이에 해당되며
반드시 직접사인 또는 중간선행사인과 일련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두부를 강
타당하며
3. 사망관련서류(시체에 대해 의사가 발부하는 문서)
1)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사망전 48시간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있고, 사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 는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사인란에는 WHO에 규정된 병명을 기록 하여야 한다. 사망원인 통계의료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보 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2) 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작성한 문서이다.

제4절 시체현상(법의학상 사망시간 확정방법)
Ⅰ. 시체의 초기현상
1. 체온의 하강(냉각) = 시체냉각
사망과 동시에 열에너지의 발생이 멎어 체온은 점차 내려가서 끝내는 주위의 대기온도 와 같은 온도가 되며, 체내 및 체표의 수분이 증발할 때 수분이 체온에서 증발열을 빼앗 기 때문에 주위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체온은 항문에 검온기를 삽입하여 곧 창자내(직장,直腸內) 온도를 측정한다.
2) 환경이나 개인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습도가 낮을수록(건조할수록), 통풍이 잘 될수록 수분이 빨리 증발하므로 체내온도가 빨 리 하강한다. 어린이나 노인은 청장년보다, 남자는 여자보다, 마른 사람은 비만인 사람보 다 시체의 체내온도가 빨리 하강한다. 결핵, 암 등 만성소모성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건강자에 비해 냉각속도가 빠르다. 시체의 냉각온도는 대체적으로 사후 10시간 이내에는 시간당 1℃씩, 그 후에는 매시간당 약 0.5℃~0.25℃ 정도씩 하강한다.
3) Moritz공식에 의한 사망경과시간의 추정
변사체의 곧창자온도를 측정하여 사망경과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곧창자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길이가 30cm정도 되는 온도계를 이용하여 손가락 세마디(8∼9cm)이상 깊숙 하게 항문에 삽입하여 30분단위로 1시간(시작, 중간, 끝)동안 측정하여야 한다. 1시간 단위로 측정할 경우 2시간 소요된다. 주의할 점은 시체의 체온은 사후 16∼17시간이 경과하면 이미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게 되므로, 이시간 이전에 측정하여야 사망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의 정도의 방법으로도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체의 곧창자
온도를 측정하여 시체체온의 하강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4) 헨스게(Henssge)표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방법
헨스게표는 변사자의 곧창자온도를 이용해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온도, 변사자 체중, 체중보정을 위한 각종 변수(변사자의 착 의 상태, 공기흐름 유무, 물에 젖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 헨스게표는
변사체의 종류 시체얼룩 손톱
㉠ 정상적인 시체(끈졸림시체 등) 암적색(暗赤色) .
㉡ 익사체 선홍색(鮮紅色) .
㉢ 동사(凍死)등 저체온사체/사망후라도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둔 경우 청자색(靑瓷色)
주변온도가 23℃ 초과할 때 사용하는 것과 23℃이하일 때 사용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헨스게표는 모리츠공식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
히 반영한다. 헨스게표에 의한 사망시간 추정시 변사자가 몇 겹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아야 한다.
2. 시체건조
사망하면 피부에 대한 수분의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은 습윤성을 잃고 건조하게 된다.
특히 피부·입술·항문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피혁상(皮革狀 : 가죽같이 빳빳 한 상태)화 되고 이에 의하여 사후 경과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94).
3. 각막의 혼탁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에서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기 시작하여, 약 24시간 이상이 되 면 현저하게 흐리고 동공도 흐리게 되며, 약 48시간 이상이 되면 불투명하게 된다.
4. 시체얼룩 = 사반(시반)
시체얼룩은 사후 피부에 생기는 자주색(紫朱色)의 반점을 말하는데, 사망으로 혈액순환 이 정지되면 적혈구의 자체 중량에 의해 신체의 낮은 곳으로 모이는 혈액침전현상(血液就下現像)(중력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하며, 이 현상을 시체얼룩, 사 반(死斑), 또는 시반(屍班)이라 한다95). 목맴시체에 있어서 시체얼룩은 주로 시체의 아랫 부분인 손, 발의 끝에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등부위에 시체얼룩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 는 타살로 볼 수 있다. 시체얼룩은 사후경과시간에 따라 그 발현상황이나 색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된다96).시체얼룩은 주위온도가 높을 수록 빨리 나타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색깔이 점차 뚜렷해진다. 시체얼룩은 급사·질 식사의 경우에 빨리 나타난다. 시체얼룩은 일반적으로 암적색(暗赤色)의 색깔을 띠나 사 인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나타날 수 있다. 익사체, 동사 등의 저체온사, 일산화탄 소 또는 청산가리 중독사일 경우에는 선홍색의 시체얼룩이 나타난다.
시체얼룩의 형성은 시체얼룩은 빠르면 사후 30분경에 나타날 수 있으나 평균 1시간부 터 적자색의 점상으로 출현한다. 시체얼룩의 자리바뀜 또는 이동은 사후 4∼5시간 이내 에 체위를 변경시키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시체얼룩이 다시 형성되고 먼저 나타났던 곳에서는 소멸된다.양쪽에 시체얼룩이 형성은 사후 7~10시간 후에 체위를 변경하면 누 운자세로 발견된 시체에 있어서 배꼽부위와 등부위의 양쪽에 시체얼룩이 형성된다. 침 윤성(浸潤性)시체얼룩은 사후 10시간이 경과하면 자가융해가 시작되어 적혈구가 혈관벽을 통과하여 주위조직으로 침입하게 되는데 이를 침윤성(浸潤性)시체얼룩이라 한다. 침윤성 시체얼룩이 형성되면 체위를 변경시켜도 시체얼룩이 소멸되지 않는다
5. 시체굳음(=시체경직=사후강직=사강)
1) 원인 : 사후에는 근육수축의 에너지원인 ATP가 생성을 중단해서 완전히 소실되면 근육
내 액티온(action)과 미오신(myosin)이 영구히 결합하여 액토미오신(actomyosin)을 형성함
으로써 근육의 굳음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시체굳음, 시체경직 또는 사강(死剛)이 라 한다. 특히, 시체굳음은 그것이 시작된 순서에 따라 풀리고 재경직되는데, 다만 저체 온사체(底體溫死體) 또는 시체를 냉동실내에 유치시켰을 때에는 완해되었던 경직이 동결 됨으로 인하여 마치 정상적인 경직처럼 나타나는데 이것은 본래의 시체굳음과는 구별되 어야 한다.
2) 발현상태
근육발달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시체굳음은 그것이 시작된 순서에 따 라 풀리고 재굳음 되는 바, 노인·소아·쇠약자는 시체굳움이 약하게 나타나고 빨리 풀 린다. 급사한 시체의 경우에는 굳음의 지속시간이 길다.시체의 굳음은 턱에서부터 시작 하여 손, 발로 하행성 진행한다.
3) 시체굳음의 진행상황에 의한 사후경과시간의 추정은 시체굳음은 2∼4시간에 턱관절에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0∼12시간이면 전체 근육에 미친다.
4) 일반적으로 시체굳음(경직)순서(Nysten의 법칙)는 턱·목뼈관절 (2∼3시간 내외) . 어깨 관절 . 팔(상지, 上脂)(4∼5시간 내외 ). 다리(하지, 下脂)(7∼8시간 내외) . 손가락·발가
참고문헌
법의학적 지표로서 유기된 동물사체와 관련한 절족동물
임채석 저 | 경상대 대학원 발행, 농생물학 전공

近世朝鮮의 法醫學的 裁判과 無寃錄에 관한 硏究
李英澤 저 | 서울대 발행

X 염색체-연관 Microsatellite의 법의학적 적용을 위한 유전학적 연구
申尙熹 저 | 公州大學校 발행, 생물학과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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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영 저 | 경북대 대학원 발행, 법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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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珪植 저 | 동국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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