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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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원 인
1. 제척 원인
2. 기피 원인

III. 절 차
1. 신 청
2. 결 정
3. 신청의 효과

IV. 결정의 효과
1. 제척 결정
2. 기피 결정

V. 회 피

VI. 심사에 준용
본문내용
I. 의 의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격을 담보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은 심판의 공평과 적정을 위하여 심판에 대한 독립성과 심판관의 자격을 법령에 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 일반에 대한 제도이고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심판 사건에 대한 공정성 확보 제도이다.
제척과 기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이다. 그러나 제척은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발생하며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행위>에 불과하지만, 기피는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II. 원 인
1. 제척 원인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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