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 호적법, 성폭행] 성전환자 관련 법조, 판례 등을 바탕으로 `트랜스젠서(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의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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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본 론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1.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2.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3.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4. 따로 호적 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5.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몇 년전 성전환을 한 모 연예인이 인기를 얻고 난 후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뀜에 따라 성적 소수자인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트렌스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그에 대한 해석, 판례의 합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련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았었다. 그에 의해 트렌스젠더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혼인, 취업 등에 장애를 겪었었다. 하지만 최근 호적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횟수가 예전보다 증가했지만 형법에 있어서는 성전환자가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태도가 바뀌고는 있으나 아직은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사려된다.
이처럼 성전환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트렌스 젠더에 대해서 또한 이번 주제가 강간죄에 관한 것이니만큼, 성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자)를 형법 297조 상의 ‘부녀’로서 인정할 것인지, 판례는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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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마치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우리 판례는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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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로 호적 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반박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성이 여성인 사람이 형식적(호적상)으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간의 객체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우리 나라 법원이 호적법상 성전환자의 바뀐 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성천․김형준 공저 형법각론 221쪽에서는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강간죄 규정이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의 마음과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호적기재 사항이나 성염색체 등을 문제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호적 정정의 내용을 담은 호적법 120조에 대해 「호적제도에서 성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많은 이유로 인하여 성전환 수술은 이른바 ‘특단의 사정’에 포함될 상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전환 수술에 의한 성별 정정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는 올해 1월에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트렌스젠더의 성전환 판결을 내렸고 일본에서는 올해 5월 신경정신의학회 주도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판례. 광주지방법원 1995.10.5. 95브10
판례. 1995.10.11. 95고합516, 강간치상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
연합뉴스, 일자 : 20010612, 제목 : 필리핀법원 성전환 인정 '합법적인 여성' 선언
스포츠 서울, 일자 : 20010525, 제목 : 日 '성전환자들 호적변경 해줘야 한다'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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