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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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이의신청(特許異議申請)`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특허이의신청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이 유
4. 절 차

III. 심 사
1. 주체
2. 방식 심사
3. 본안 심사
4. 특허권자의 방어수단
5.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IV. 종 료
1. 사유
2. 이의결정
※ 결정의 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부여 후 일정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이 법정 <특허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특허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2)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일반공중의 협력에 의하여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 있는 특허를 제거함으로써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지하고 특허부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보완하지만 사익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인의 간이한 무효심판절차로 이용된다.

II. 특허이의신청 요건
1. 주 체 : (1)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객 체 : (1) 등록공고된 특허발명에 한한다.
(2)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신청할 수 있다.

3. 이 유 거절이유 중 청구범위기재방법(§42⑤)과 1출원의 범위(§45)위반은 특허이의사유가 되지 않는다.

(1) 통상의 특허출원 : 특허무효사유와 동일(이른바 후발적 무효사유만 제외).
(2) 국제특허출원 : 통상의 특허출원에 대한 이유 외에 +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범위․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추가된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번역문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 폐해는 이같은 고유의 특허이의신청 및 무효사유에 의하여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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