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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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과세에 대한 논쟁은 단춘히 한 철의 분분한 말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법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법정신'이 모든 과세제도 내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풍부하고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를 구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종교인, 종교단체에 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등 법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이에게 생생하고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목차
1. 서론
2.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거
2.1 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
2.2 소득세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의 이유
2.2.1 근로소득세
2.2.2 양도소득세
3.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 비과세 근거
3.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
3.2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세금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논란을 다룰 때는 실정법과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체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논의조차도 상당수는 단편적인 법조문에 얽매여 법의 취지와 정신을 간과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그 동안 미진했던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종교단체 과세 논쟁에 전진점을 제공하고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법 중 종교 관련 과세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개별 법조항의 나열과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상당수 판례를 삽입해 논거로 활용하였다.

2.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위치

2.1 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방식에 있어서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열거주의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일일이 명시하여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법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세법의 법정신과 관련이 깊다.
대한민국의 세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정신은 조세법률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윤종훈(2006;3)은 조세법률주의의 탄생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세시대에는 국가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왕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시민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왕의 과세권에 항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태어났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세금은 왕, 귀족, 평민이 참여하는 의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이 부담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 혼자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괄주의에는 필연적으로 법조문에 없는 내용에 대한 유추해석이 따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과세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지방세, 법인세 등의 몇몇 법률을 제외하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2.2 소득세법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이유
‘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강경태, 2008;669).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소득들 중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종교인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집중해서 다룬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2008
김복윤,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6
김인숙,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의 평가, 사회복지리뷰 vol.6, 2001
노재성, 非營利法人 課稅體系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 稅政學會, 2001
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비영리학회, 2006
정대진, 國稅案內.審判 10집: 종교기관의 세금, 대법원 판례, 信先社, 1998
정대진,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5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헌법 이야기, 삼인, 2005

기타자료
국민일보, “목사명의 등기라도 교회재산으로 봐야”, 국민일보, 1997-10-1
김영배, 종교인은 과세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한겨레21 제 699호, 2007
두산백과, 두산백과사전, 두산, 2001
안재석, ‘완전포괄주의’, 한국경제신문, 2003-08-24
엄기영, “부목사는 근로자 아니다”, 국민일보, 2005-05-12
윤종훈, 세금이 무엇인지, 국민이 가르쳐줄 때가 됐다, 오마이뉴스, 2006-02-25
전혜연, 기독교회노조 잇단 패소, 내일신문,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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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보편적인 내용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 mkr***
    (2008.10.15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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