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성 여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8.01 / 2019.12.24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與否
2. 평등원칙의 위반 與否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마약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대마에 대하여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외에도 소지․매매․매매알선․증여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2. 최근 사회적 동향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대마초에 대한 여론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있다. 대마초의 유해성에 비하여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하는 것은 대마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담배나 술에 비하여 더 약하다는 것이다. 즉, 대마초 역시 기호식품의 일부로 받아들여 규제하란 것이다.

3. 사례분석
사례 속에서 최면해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수업으로 인해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시험을 앞두고 그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르러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을 느낄 정도였다. 이때 친구 조선대에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대마초를 제공받아 집에서 공동으로 2회 흡연하였다.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1항 8호, 제3조 11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최면해는 대마초 5그램을 조선대로부터 수수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동법 제61조 1항 7호, 제 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최면해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살펴보았을 때, 위 법률은 대마초의 유해성에 비하여 더 유해한 마약류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술, 담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평등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미디어법]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
  • 법률조항의 개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위와 목적4.종전의 판례와 이사건 결정1992. 6. 26. 90헌가23 결정 , 2001. 5. 31. 2000헌바43등 결정가. 이 사건 결정나. 방송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형성적 법률과 제한적 법률의 구별5.외국의 입법례, 태도6.위헌 여부의 판단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1) 일반론(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검토나. 기본권 침해 여부(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 [헌법] 행형법33조 3(집필)규정의 위헌성 여부
  •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규정 및 행형법33조의3(집필)의 위헌성 검토① 헌법상 사전허가 금지규정② 행형법 제 33조의3(집필)규정의 위헌성 ⅰ)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목적의 정당성 나. 수단의 적절성 다. 피해의 최소성라. 법익의 균형성ⅱ)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위반 여부2. 行刑法 第 33條의3(執筆)規定의 그 밖의 基本權侵害與否(1) 집필과 기본권과의 관련성(2)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행

  • [헌법] 언론통폐합 판례평석
  • 위헌성”, 1002-1003면.이 외에도 裁判請求權을 침해하거나 權力分立原則 또는 기본권보장의 過小保護禁止原則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있다.2-2-2. 合憲論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 헌법논총 제10집, 헌법재판소 1999, 294-332면.이에 대해 합헌론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첫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에 맞게 헌법소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입법자에

  • [전기통신사업법상][불온통신]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관련 사건의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 고찰
  •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1. 명확성원칙 위반여부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1)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봉쇄2) 변화된 시대상황의 문제 - 인터넷의 매체특성에 대한 평가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Ⅶ.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위헌결정 법률조항의 정비방향1. 제1안: 위헌결정부분을 수정하

  • [기독교윤리] 간통죄 폐지
  • 법률이 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간통죄는 어떤 법률이고 어떤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정교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남녀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처벌대상이 되고 간통현장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능하다. -사례 2: 돈 많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