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대마초 규제 법률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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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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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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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與否
2. 평등원칙의 위반 與否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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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마약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대마에 대하여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외에도 소지․매매․매매알선․증여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2. 최근 사회적 동향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대마초에 대한 여론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대마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있다. 대마초의 유해성에 비하여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하는 것은 대마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담배나 술에 비하여 더 약하다는 것이다. 즉, 대마초 역시 기호식품의 일부로 받아들여 규제하란 것이다.
3. 사례분석
사례 속에서 최면해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되는 수업으로 인해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시험을 앞두고 그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이르러 죽을 것 같다는 심정을 느낄 정도였다. 이때 친구 조선대에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대마초를 제공받아 집에서 공동으로 2회 흡연하였다.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1항 8호, 제3조 11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최면해는 대마초 5그램을 조선대로부터 수수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동법 제61조 1항 7호, 제 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최면해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살펴보았을 때, 위 법률은 대마초의 유해성에 비하여 더 유해한 마약류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술, 담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평등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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