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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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의 개념
(2) 시효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3)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됨으로써 종료되나, 그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민법 제160조, 제161조)
4) 법령에서 ‘선거일 30일 전’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을 역산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을 가리기켜, ‘선거일 전 30일’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킨다.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1) 국회의 회기는 집회당일로부터 기산한다(국회법 제7조).
2)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민원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법 제85조).

2. 시효
(1) 의의
1)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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