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부형태, 대통령의 임기 및 중임제한, 대통령 선출 방법,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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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부형태의 개헌문제
1. 정부형태 개헌 논의의 제기
2. 현 정부형태
(1)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모습
1)대통령의 권한
2)우리 정부형태 속에 포함된 의원내각제 요소
3. 우리 정부 형태의 문제점과 평가
(1) 우리나라 통치구조의 문제점 고찰
1)대통령의 권한비대
① 예산편성의 행정부 독점
② 헌법기관 구성권이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
2)의원내각제적 요소의 문제
① 국무총리의 위상과 대통령의 강력한 지위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③ 국무위원의 의원겸직 허용
3)효율적인 정책실현의 실패
4)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당정치의 미숙
5)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한 의회제도의 미숙
(2) 기존 정부형태 개헌 논의의 내용과 평가
1)내각제개헌 주장의 논지
2)내각제개헌 반대주장의 논지
3)순수한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하자는 견해
4)기타
5)정부형태 개헌 논의 자체의 문제
(3) 여러 논점의 구체적인 재고찰 - “과연 그러한가?”
① 과연 우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② 과연 대통령제가 더 안정적인가?
③의원내각제가 더 효과적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
④ 지역주의 타파 혹은 통일 대비를 위해서는?
(4) 정부형태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5) 결론 -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언
Ⅲ. 대통령 임기 및 중임제한
1. 서론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논란
2. 정치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 역사
3. 5년 단임제의 고찰
(1) 5년 단임제의 내용
(2) 장점
(3) 단점
1) 국회의원선거와의 임기불일치 문제
2)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불리
3)레임덕기간이 길다
4)평가기회의 배제
5)대통령의 보은인사
4. 4년 중임제의 고찰
(1) 4년 중임제의 내용
(2) 장점
1) 책임정치의 구현에 유리
2) 국정의 안정된 운영에 유리
(3) 문제점
1) 초임대통령이 인기에 영합한 정책만을 우선 수행할 우려가 있다
2) 레임덕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3) 중임이 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5. 결론
(1) 논의의 방법 제시
(2) 소결
Ⅳ.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개정 논의
1. 헌법 제 67조 제 3항의 상대적 다수 대표제
(1) 상대적 다수 대표제의 개관과 문제점 검토
1) 상대적 다수대표제
(2) 발전적 대안모색 - 절대 다수 대표제의 도입
1) 제도 개관 및 장점
2) 문제점
3) 비교법적 고찰
4) 우리나라의 제도 수용 시 효용 검토
①대통령의 민주적정당성 강화
②점진적 지역구도의 해소
③새로운 정치세력 형성가능
④극단적 정치세력의 배제
5) 결선투표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비용이 크다
②후보자간 정치적 거래
③후보난립의 우려
④결선투표에 대한 무관심
⑤진보세력에 불리한 제도라는 점
(3) 절충안 검토
2. 헌법 제 67조 제 2항의 최고득표자 2인시 국회 선출제
(1) 제도 개관과 문제점 검토
(2) 발전적 대안 모색
3. 헌법 제 67조 제 3항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1) 제도개관과 문제점 검토
(2)발전적 대안 모색
3. 소결
Ⅴ. 우리나라 정부형태와 국무총리
1. 서론- 현재의 개헌 논의
2. 현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1) 국무총리제도의 의의와 기능
(2)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3) 대통령제 체계와의 모순
(4) 미미한 역할
3. 부통령제도 도입 검토
(1) 부통령제 도입의 근거
1)대통령 권한대행 시 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2) 지역구도 완화
(2) 논거에 대한 비판
1)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
2) 부통령의 제한적 역할
4.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부통령제
(2) 우리나라 제2차, 3차 개헌의 부통령제
5. 소결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6월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주장이 있은 이후로 헌법 개정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6월 헌법 개정은 시민사회가 쟁취한 성과물이나, 그 제도 형성 과정에 있어서 장기적, 거시적 비전과 구상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라 집권당과 반대파 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외면되어 통치구조가 당시 대표세력이 단기적 정치이해관계에 따라 절충되었다. 다음으로 6월 헌법은 짧은 시간 안에 개정과정을 거치게 되어, 중요한 사회 전반적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역시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박명림, 87년 헌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고, 시간적 여건이 2008년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는 주장이 있어 현재의 정치권에서도 헌법 개정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권의 헌법 개정 동향을 살피면, 여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이슈화시켜 여론을 환기시키고 추락한 지지도의 반등을 꾀하려는 정치적 이유가 있으며, 야당은 이러한 여권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실종 된 채 또다시 헌법이 정략적 이해타협의 목적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는 지난 6월 헌법 개정당시의 모습에 다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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