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평생교육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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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배출현황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평생교육사(사회교육전문요원)배출현황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의 연도별 이수동양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향후 전망

※평생교육사의 자격제도(이수과목및 자격증취득법)

※평생교육사의 직무
본문내용
2.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종류
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②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 이미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평생교육사에게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

․ 평생교육사 양성 과목
① 평생교육영역의 과목이수
○ 과목의 이수
-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별표1 ※비고 제3호)

○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 : 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분류
- 필수과목 : 9개 과목 중 7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 1과목이 포함
- 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등 포함

․ 교과목 이수의 참고사항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14학점 이상(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 평생교육사 실습기관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 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하여야 한다.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다. 실업계고등학교, 산업체부설학교, 실업계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바. 청소년, 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 훈련, 연수, 선도, 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 사회단체
사.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3. 대학(원)에서의 양성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취득은 크게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과 같은 정규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두 분야에서 가능한 반면, 평생 교육사의 승급과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만 가능하다.
․ 대학(원)에서의 양성
- 과목이수
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전문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8과목
- 실 습
-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3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 실습시기
실습 시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
․ 자격증 발급철차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자격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교부
․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
①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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