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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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상린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상린관계의 의의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2. 지역권과의 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본문내용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상린관계는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편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그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판례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또한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제290조, 제319조).
2. 지역권과의 구별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이용의 조절에 불과하지만,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며, 반드시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이용조절을 넘어 탄력적인 이용의 조절을 도모한다.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는 독립한 소유권의 성립이 인정되지만, 외벽·계단·문과 같은 건물의 나머지 부분이나 대지에 대한 소유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5조 1항이 규율하고 있지만, 종래의 평층연결식건물과 같이 규모가 작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연립주택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984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집합건물이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소유권을 인정하고,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서는 전유부분에 따른 공유지분을 인정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에는 일종의 상린관계에 기한다고 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용도변경 및 증개축의 금지(제5조 2항), 타부분사용청구권(제5조 4항), 대지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행사에 응할 의무(제7조)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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