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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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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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채권자취소의효력
대판 1990. 10. 30. 89다카35421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
3. 참조조문
4. 관련법리
5. 판례정리
6. 판례검토
7. 관련판례
8. 참조문헌
1. 사실관계
A甲
채무자
B
피고
원고
乙
+39
선정당사자
丙
수익자
1978~1979
1억2천여만원의
차용금채무
1980. 10
매매+소유권이전등기
1981. 3
가압류등기
취소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압류등기말소승소 패소
소유명의이전 매매+소유권이
전등기
1989. 2.
강제경매신청
제 3자이의의
소불복,
상고
사해행위
2. 쟁점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채권자를해함을알고재산권
을목적으로한법률행위를한때에는채권자는그취소및원상회복을법원
에청구할수있다. 그러나그행위로인하여이익을받은자나전득한자
가그행위또는전득당시에채권자를해함을알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소는채권자가취소원인을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
위있은날로부터 5년내에제기하여야한다.
민법제407조(채권자취소권의효력)전조의규정에의한취소와원상회복
은모든채권자의이익을위하여그효력이있다.
3. 참조조문
채무자와수익자사이의부동산매매계약이사해행위라는이유로취소되어
그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경우그이전에이루어진수익자의채권자가
한가압류의효력
=사해행위취소의상대적효력
4-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행사의효과
“모든채권자의이익을위하여그효력이있다.”(407)
즉채무자의책임재산의증가라는결과를가져온다.
그런데여기의채권자는 사해행위당시채무자에대
하여채권을가지고있던자및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
채권으로서의적격을가지는장래의채권을가지게된
자에한정되고, 사해행위후의채권자는이에포함되
지않는다. (사해행위후에채무자에대한채권을취
득한경우에채권자는그채권에기하여배당절차에
참가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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