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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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자원부장관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처분시설’이라한
다)이설치될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지역(이하‘유치지역’이라한
다)에대한지원계획및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수립한후, 처분시설의유
치지역을선정하고자하였다이에A시와A시로부터20킬로미터밖에위치한
B군, C군등3개지역이처분시설의유치를신청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은B
군과C군에대하여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제7조제3항에따른설명회를개최하였으나, A시에대하여는
주민반대를이유로설명회나토론회를개최하지아니하였다. 그뒤이3개지
역에대하여주민투표를실시한결과A시가81.35%, B군이55.24% C군이
61.17%의 찬성을얻게되자, 산업자원부장관은부지선정위원회의자문을거
쳐A시를최종유치지역으로선정하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할특별법
제1조(목적) 이법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지역에대한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
지역의발전및주민의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유치지역의 선정등)산업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법」제8조의 규정에의한주민투표를 거쳐유
치지역을 선정하여야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들을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의 선정과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 한설명회또는토론회를 실
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 지원)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유치지역을 위한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의위치하는 곳으로
써다른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지원하게 할수있다.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및참여)처분시설의 설치및운영과지원을위하여시행하는 사업에는 유
치지역의 주민을우선하여 고용또는참여시킬 수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관한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폐지분합또는구역변경, 주요시설의설치등
국가정책의수립에관하여주민의의견을듣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주민투표의실시구역을정하여관계지
방자치단체의장에게주민투표의실시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미리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산정의시기및방법)손실액의산정은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한협의의경우에는협의성립당시의가격을기
분으로하고제29조의규정에의한재결의경우에는수용또는사용의재결당시의가격을기준으로한다.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액의산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협의취득또는수용하여야할토지에대하여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공사지가를기준으로하되,
그공시기준일로부터협의성립시또는재결시까지의관계법령에의한당해토지의이용계획, 당해공익사업으로인한지가
의변동이없는지역의대통령령이정하는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기타당해토지의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평가한적정가격으로보상액을정한다.
2.사용하여야할토지에대하여는그초지및인근토지의지료임대료등을참작한적정가격으로보상액을정한다.
제2항의규정에의한공시지가는제16조의규정에의한사업인정고시일전의시점을공시기준일로하는공시지가로서
당해토지의협의성립또는재결당시공시된공시지가중당해사업인정고시일에가장근접한시점에공시된공시지가로
한다.
설명회또는토론회같은절차의흠결주장의가능성
1.문제상황
산업자원부장관은 폐기물유치지역특별법상의 설명회나토론회를 실시하지 않고유치지역을 선정하였으
므로관련법령상 규정된절차를거치지않은절차상하자는없는지, 절차상의 하자가있다고하더라도 절
차상하자가독자적위법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2. 절차상하자의유무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일반법이지만 개별법률에 특별한절차규정이 있는경우에는 행정절차
법외에도 개별법상의 절차도구비하여야 한다. 폐기물유치지역특별법제7조제3항은 ‘산업자원부장관
은유치지역의 선정과관련하여 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설명회또는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여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설문에서 장관은유치지역선정에 있어A시의주민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나 토론회를실시
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주민반대를 이유로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기에 개별법상의 절차규정
을위반하였다. 따라서유치지역선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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