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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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하고 싶은 말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1. 생활법률 과제에 맞게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정리해서 나타냈습니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서술했습니다.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교재와 법률자료를 통해 기술했습니다..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술했습니다.
5.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여성근로자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
2) 부당해고
3)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이혼은 부부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의사에 합치한다는 법원의 정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성립하는 이혼으로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주소 또는 주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여 효력을 나타낸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 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협의이혼의 실질적 요건

-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의지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이혼하면 되고 이혼사유(예: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 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에도 이혼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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