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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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하고 싶은 말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공통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생활법률 과제에 맞게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정리해서 나타냈습니다.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서술했습니다.
-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교재와 법률자료를 통해 기술했습니다..
-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술했습니다.
-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① 이혼 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②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제출 서류 : 이혼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양육 재산에 대한 합의서
②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짐
③ 법정 출석
법정에 동반 출석하여 합의에 대한 의사를 확인함
④ 행정관청에 신고
앞의 3단계를 거쳐 협의이혼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모든 이혼의 절차가 마무리가 됨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①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협의이혼은 우선 부부의 이혼 의사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혼 사유는 자유의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묻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거나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을 취하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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