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과제물(주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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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노사관계법
공통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목차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 목 차 -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자격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적격요건은,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③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어야 한다.

2) 설립절차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먼저 조직 결성행위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조합의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조합원수·임원의 성명과 주소·소속된 연합단체(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기재된 설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면 된다(제10조 1항).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김엘림, 윤애림, 노사관계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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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관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개선활동·공제활동·교육활동·정치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조건개선활동에 집중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반활동은, 조직활동·교섭활동·쟁의활동·정책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활동은 대조합원활동이고, 교섭활동 및 쟁의활동은 대사용자활동이며, 정책활동은 대정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활동, 교섭활동, 쟁의활동은 노동3권에 대응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관계의 규율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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