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부가가치세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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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0점)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10점)
목차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2. 위 물음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불복절차에서 임꺽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답하시오.





본문내용
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매입세액 환급까지 받은 후에 이제 와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국내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그 이면에는 갖가지 경제적 범법행위들이 우리 주변에서 예외 없이 당국의 인식과 무인식의 범위를 교차하며 자리를 잡고 있다. 본 과제물의 주제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관을 신뢰하여 명의대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납세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 받게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법인세법상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세법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조세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의 ‘납세의무의 확장’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대여는 경제 질서의 문란과 더불어 조세법 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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