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양식 재원 기여 방식과 요금 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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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양식 - 재원
기여방식과 요금부과제
사회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그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는데, 비용지불방식은 대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부이며 다른 하나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언뜻 보기에는 민간보험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교환규칙은 수혜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욕구까지 고려하도록 규제된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에서는 이윤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공식적으로는 노령· 유족 · 장애보험 및 건강보험(OASDHI)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기여방식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경제활동에서 탈퇴하여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 보험방식의 “기여금”을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납부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하여, 근로자와 고용주들은 사회보장 제도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OASDHI는 민영보험과 달리 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요금부과방식(fee charging)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의 구입과 판매에 관련된 것이지만, 민간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흔히 활용해 온 방식이다. 특히, 미국에서 의료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요금부과방식에 기초한 서비스로서, 환자들이 보험료의 형태로 납부한 기여금과 함께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비용의 충당에 활용되고 있다. 이 결과 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보육서비스와 사립학교들도 대부분 수혜자들이 납부하는 비용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들도 때로는 요금부과방식을 채택하여 비용의 일부를 이로부터 충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들은 대개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화한 “연동제”에 의해 요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요금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요금부과에 의해 들어온 수입이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일은 없고 또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서비스를 거절당하는 일도 없다.
요금부과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여방식의 제도에도 도입되고 있다. 이 예 중 하나는 메디케어(Medicare;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이다.
기여금 제도와 요금부과제에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 중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혜자들은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보험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여함으로써 낙인이나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기여금 납부는 가입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여금 제도와 요금부과제에 관련된 행동적인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혜자 자신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서비스의 과다사용(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심리학적 가정과 행동적 가정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경험적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여방식이 권리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이 명목상의 적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병원 방문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공동부담금은 그것이 적은 액수인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사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문의 서비스나 수술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공재정 : 공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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