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의 취득 보유 양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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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토지)의 취득보유양도와 세금
취득과 세금
1
■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토지)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
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다.
1. 부동산(토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1-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를 신고납부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
의 3)를 추가 부담함.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1-2. 취득가액 산정방법
■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
■ 시가표준액
구 분
산 정 방 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1-3. 인지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 2014년1월1일자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종이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첩부소인하던 방식에서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만, 올해까지는 종이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중 선택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가능
기 재 금 액
세 액
기 재 금 액
세 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보유와 세금
2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를 부과
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
■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
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
2. 부동산(토지)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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