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의 행정참여의 의미서울시 환경정책참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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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정치민주화는 일대도약을 이루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정도 확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환경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권익옹호와 경제정의 실현, 부정부패 감시 등을 위하여 많은 시민단체(NGO)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권력자를 중심으로 테크노크래트(Technocrats)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내세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던 관행들이 사라지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적극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정책결정이 시정되거나 취소 또는 유보되는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각종 ‘비영리 민간단체’는 총 751개가 있으며, 이들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넓은 의미로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에 대한 시정참여 사업을 공모하여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등 144개의 시민단체에 1,71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단체의 시정참여로 행정관청(官廳)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부분이 일정부분 행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환경단체는 앞서 기술한 751개의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서울환경운동연합, 화장실문화 시민연대 등 79개의 단체(10.5%)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 이름있는 단체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그 외 단체는 등록만 하고 활동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제28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지역단위의 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만들 도록 권고하였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쾌적한 서울환경 조성과 지구환경보전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1996년 5월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단체가 직접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녹색시민위원회’는 일반시민, 환경단체 대표, 환경전문가, 기업인등을 포함하여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주요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시정분야별 친환경성 지침제시, 서울의제 21 실천, 시민과 기업간의 협력기반 구축, 시정참여 공모사업 심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의제21」은 대기, 물, 폐기물, 도시계획 등 8개분야 30개의 행동목표를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으로 마련하여 서울의 환경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의제21」을 시민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2005년도에는 열린사회 시민연합, 지구를 위한 시민행동 등 26개의 시민단체에서 신청한 28개사업에 대하여 총 57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주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퇴비화 시민운동, 도심속 한평공원만들기, 청계천 도심,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또한 자치구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시민실천단’에서도 환경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450백만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단체에서는 서울 Clean-up 사업, 기후변화방지사업, 작은산살리기 사업, 대기오염저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환경관련 사업은 실제 생활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많으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위와같이 환경단체와 서울시간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시민단체가 시정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새로운 관변단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각종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를 낼때 비로소 환경단체의 존립할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는 시정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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