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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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조물책입법 간단 정리
1.국내사례
-미니컴 젤리 질식 사건
-자전거 파손 사건
-지렁이 컵라면 사건
-발마사지기 화상 사건
-서울 적십자 병원 질소가스 사건
-박카스 사건

2.해외사례
-PL의 시작 - 그린맨 사건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경우
-경고상의 결함과 기술수준의 항변을 부정한 사건
-콜라병 폭발사건
-에스컬레이터 / 자동차 급발진
본문내용
[국내사례] 미니컵 젤리 질식사건
2001.4.14 경기 안양시 어린이(9세,남)가 미니컵 젤리(제품명 Assorted/제조원 Joaly Enterprise Company/수입자 :영남코퍼레이션)를 먹던 중 질식증상이 나타나 응급조취를 취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1급 장애상태임.

2004.2.1 경북 경산시 압량면 사회시설복지관에서 보호 중인 장애 어린이(9세)가 보육교사가 입에 넣어주던 미니컵 젤리(망고맛 미니후르츠바이트/제조원 : 대만 TSANGLIN DUSTRIES.LTD/수입자: 비엔에프트레이딩)를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2004.2.2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어린이(6세)가 할머니 집에 냉송딜에 보관해둔 미니컴 젤리 (Mango mini fruit jelly/수임원 미상)를 먹는 과정에서 젤리가 기도를 막아 질식 사망함.

2004.9.23 경기도 수원시 친구집에 놀러갔던 어린이(8세)가 친구들과 미니컵 젤리 (종합과일맛미니젤리/ 제조원 대만 JOJOMO ENTERPRISE.CO.LTD/수입원:영남코퍼레이션)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17일간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함.

2007.5.25 경기 안산에서 어린이(5세,남)가 미니컵 젤리 (종합후루츠바이트/제조원 대만)를 먹던 중 질식하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로 입원중임.


젤리가 한입 정도의 크기로 작은 플라스틱 미니컵에 포장되어 있고,
입으로 직접 빨아먹게 되어있으며,
쉽지 씹히지 않고 미끄럽고 부드러워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음.
특히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입안의 음식을 삼키는 경향이 있어 질식의 위험이 더욱 큼


[제조상의 결함 여부]

2004년 사건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여러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 소비자원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소홀,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음.
2001년의 경우도 외국에서 이미 여러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제조, 수입, 판매자가 제품 위험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법적행위법리에 따른 과실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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