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의 시설내 처우-수형자분류제도, 누지처우제도, 교도작업, 교정교육과 교회, 교정상담, 직업훈련, 수형자자치제, 외부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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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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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시설내 처우

Ⅰ. 수형자분류제도

Ⅱ. 누지처우제도

Ⅲ. 교도작업

Ⅳ. 교정교육과 교회

Ⅴ. 교정상담

Ⅵ. 직업훈련

Ⅶ. 수형자자치제

Ⅷ. 외부교통

1. 접견
2. 서신
3. 전화접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우라는 말은 본래 Treatment, Behandlumg, Traienment의 역어(譯語)로서 라헌어
의 "Trahere"에서 유래한 것이며 본래의 의미는 "이끈다, 인도한다, 취급한다, 대우한
다, 치료한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범죄자의 처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범죄자의 인격을 기준으로 하는 대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죄자의 처우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자의 인격이나 기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상
응한 대우와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화수, 2004).

*교정처우-시설내 처우

시설내 처우란 수형자가 수용되면서부터 석방될 때까지 교정시설내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처우를 말한다.
여기서 교정시설이란 보통 좁은 의미로는 자유형의 형벌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
설을 말하지만, 델은 의미로는 자유형 수형자 이외에도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 및
사형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는 국가시설을 말하며, 가장 법은 의미의 교정시설이란
법은 의미의 교정시설에다가 보호시설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및 감호소 등을 포
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정시설은 행형시설과 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관계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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