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의 이해] 해상운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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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박의 이해
선박의 종류
해상운송의 개념
수출화물의 해상운송 절차
해상운송의 형태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특징비교
정기선운임의 종류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비교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의 종류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의 시기
보세제도
보세공장제도
본문내용
선박의 국적은 선적(船籍 : Ship`s Nationality) 하는데 선박의 소유자와
승무원의 국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적인정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의 일부가 한국인에게 속하면 한국적(韓國籍) 선박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미국은 소유권의 전부가 미국인에 속해야 하고 승무원도
일정수가 미국인이어야 하며, 일본이나 영국은 소유권의 전부가 자국민에
속하면 자국적(自國籍) 선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후진국의 경우는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소유권이나
승무원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박의 등록을 받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편의치적(便宜置籍 : FOC : Flags of Convenience)이라 한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프러스, 소말리아, 레바논, 온두라스 등이
편의치적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속력에는 최고속력(maximum speed)과 상용항해속력(sea speed)의 두
가지가 있다. 선박의 속력은 노트(knot)를 기준으로 하는데, 1노트란 선박이
1시간에 항해하는 거리를 1해리(nautical mile : 1,852m)로 나타낸 것
즉, 요즘 미국으로 가는 정기컨테이너선의 상용항해속력이 25노트인데,
선박이 한 시간에 46.3킬로미터(25×1,852m)를 항해할 수 있다는 뜻.
선박의 최고속력이란 시운전시에 그 선박의 가장 좋은 흘수(dfrat) 상태로
비교적 평온한 해면에서 행한 속도시험 결과 정한 속력이다.
반면에 항해속력이란 파도가 있는 해면에서 상당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실제 항해하는 경우를 상상하여 정한 속력이다. 연료비는 선박운항
코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선박의 연료 소비량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스케쥴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속력으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속도를 경제속도(economical speed)라고 한다.
그런데, 부정기선(tramp)의 경우 경제속도로 항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기선의 경우 선사간의 경쟁으로 인해 높은 연비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Basic Rate
Weight, Volume, Price 등을 기본운임으로 산정
Surcharge
중량할증운임(Heavy lift surcharge),통화할증료(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유가할증료(BAF),체선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운하할증료(Canal surcharge),
양륙항 선택료(Optional surcharge)
Other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터미널화물처리비(THC),CFS Charge
Container Tax, Documentation fee ,Demurrage Charge, Detention Charge
참고문헌
해상운송관련 전문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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