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11)
[정부관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정부간 관계(특별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세목으로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연계는 크지 않지만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자치구 세목이다. 2. 광역시와 자치구광역시 자치구는 특별시 자치구와 달리 자치구간 세수불균형이 심하지 않으며, 동시에 모든 자치구의 재정력이 낮은 상태이므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의 세원이전을
27페이지 | 2,300원 | 2009.11.06
[한국정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現상황과 효과성에 대한 고찰)
세목의 세율이 대체적으로 낮고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세목별 세액이 높은 세목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몫이거나 광역자치 단체의 몫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은 다양하나 세액보다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주민세, 종
16페이지 | 2,000원 | 2009.11.04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고안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그 성격상 중․단기적 처방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향후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둘째,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은 현행 지방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
17페이지 | 1,400원 | 2009.11.04
[공공재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재정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전향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양되는 재원의 성격이나 개별적인 세목보다는 파급되는 효과로서의 총규모라는
12페이지 | 1,400원 | 2009.08.29
[공공재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편중도 : 꾸준히 완화- 지방 소득세, 소비세 도입이후 : 道 단위 지역 배분규모 증대03결론연구의 한계점 & 보완점- 지방 소득세, 소비세의 각기 다른 테마 => 심층적 분석- 포괄적 접근이 아닌 세목, 세부적 접근이 필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감 사 합 니 다
20페이지 | 1,700원 | 2009.08.29
세목이라고도 생각되어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레저세 10%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 동안 매출신장과 경륜경정 등으로 세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세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처음에 한시적인 세금이라고 했었던 교육세(6%)가 레저세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듯 하면서 아직도 걷어지고 있는 것
6페이지 | 800원 | 2009.08.18
세목이라고도 생각되어 문제 삼을 것이 없지만 레저세 10%는 반드시 줄여야 하는 부분이다. 그 동안 매출신장과 경륜경정 등으로 세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세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처음에 한시적인 세금이라고 했었던 교육세(6%)가 레저세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듯 하면서 아직도 걷어지고 있는 것
10페이지 | 1,400원 | 2009.08.18
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산과세원칙과 배치된다. 보유세는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재산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단일세율로 지방세 과
30페이지 | 2,100원 | 2009.04.24
[사회복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자치복지강화의 과제0k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체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오게 됨. 이것은 기초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 때문에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정 악화요인을 줄이고, 지방
19페이지 | 4,300원 | 2009.02.19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지방양여금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자립기
14페이지 | 5,000원 |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