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9)
세멘(Schemen)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팔리어(Pali語)를 쓰는 드라비다족(族)이나 페르샤어(Persia語)를 쓰는 아리안족(族)은 우랄알타이어족(族)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음의 유사성만으로는 그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 또한 대승불교의 사문에서 샤마니즘이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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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 가지고 일하고, 목공하고, 톱으로 저 실톱으로 짤라 가지고 물건도 만들고 뭐,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 토끼 해부까지도 해보고, 제도하고, 검도하고, 유도하고, 수영도 배우고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학교 교사 만들기 위해서 한 교육인데 결과적으로 요새 우리가 그리워하는 전인교육이라,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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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집 주택 15.19평)에서는 이 공장에서의 원동기(25마력 3개, 30마력 4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때문에 “일상 대화에 지장”이 있고 또 원동기의 진동으로 “통상적인 주거의 안녕을 영위하기가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그 소유가옥의 가치가 하락되고 임대가 어려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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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와즙 평가건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5. 11. 3. 위 주소로 주민등록전입신고 를 마친 이래 위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1978.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카인 소외 박순철 명의로 같은 달 28.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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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브로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실지는 주택)1동 건평 19평 7홉 5작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박노선이 위 대지들과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대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사건 건물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이미 건립된 건물이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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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와즙 주택 1동 건평 15평 가량을 건축하였고, 그후 1969년경 서울특별사의 토지구획사업으로 그 중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고 그 대신 인접지 12평 7홉이 환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번, 지적이 변경되자 원고는 종전 건물을 환지후의 대지위에 원형 그대로 옮기고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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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부록조와즙평가건영업소 1동 건평 43평9홉9작으로 한 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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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와즙 주택 1동 건평 15평 가량을 건축하였고, 그후 1969년경 서울특별사의 토지구획사업으로 그 중 일부가 도로에 수용되고 그 대신 인접지 12평 7홉이 환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번, 지적이 변경되자 원고는 종전 건물을 환지후의 대지위에 원형 그대로 옮기고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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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5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7.13자로 경료한 가등기로 보전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1977.8.16자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위 부분 청구는 원고대리인이 1987.3.3 원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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