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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의사 소통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노화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성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조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예를들면 영화: 죽어도 좋아)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이들이 노년기에 성 이 수용
7페이지 | 1,000원 | 2017.11.27
배우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노화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따른 성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조치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이 노년기의 성이 수용할 만한 것이고 바람직하다는 메시
15페이지 | 1,400원 | 2009.02.13
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낙태할 권리 그리고 아이를 낳을 권리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
6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
9페이지 | 1,200원 | 2013.03.12
[법학] 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찬, 반 입장 및 입법적 대안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10페이지 | 1,400원 | 2011.12.05
생활과 법률(모자보건법)1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 14조(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19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배우자로 선택하느냐는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배우자선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가정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어서 배우자 선택도 본인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를 중시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
15페이지 | 1,400원 | 2008.09.23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낙태] 낙태(임신중절)의 현황과 실태 및 과제(사례)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
11페이지 | 5,000원 | 2007.06.16
결혼 이주 다문화 여성의 적응과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배우자와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이혼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율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몰이해와 고압적인 자세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결혼이주여성 배우
11페이지 | 3,000원 | 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