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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 활동과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지명하여야 한다.(동법 §18 ③,④)사.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결정권(동법 §28 ① 4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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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15일전」으로 되어 있었다.마. 소집권자 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자인 조합장이다. 그러나 조합장 유고시에는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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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임시총회 등의 소집노조대표자는 그 필요에 의하여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원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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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에 대한 검토
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⑵ 법인격 취득의 절차가. 법인등기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2) 등기에는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목적과 사업 ④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 해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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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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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 노조법상 검토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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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규약의 제정과 변경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 ④예산․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 ⑦합병․분할 또는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기타 중요한 사항이들 사항은 반드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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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대내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할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해산․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등의 번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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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등이 있다.2. 조합원의 자격상실조합원이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ⅰ)조합원이 승진하여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된 경우, ⅱ)기업별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조합원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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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노조의 설립, 운영, 해산시의 행정관청의 개입 Ⅰ. 들어가며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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