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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 자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9페이지 | 1,400원 | 2010.08.31
제 1 장 序論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8조 제1항 但書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25페이지 | 3,000원 | 2004.05.17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
20페이지 | 1,700원 | 2008.10.07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I-2. 판시내용 및 쟁점(청구의 적법성 검토)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재차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기본권침해의 현재성 : 심판청구 당
16페이지 | 1,200원 | 2010.01.27
헌법소원Ⅰ의의 및 역사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국가 공권 력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인 데,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6페이지 | 1,400원 | 2006.10.03
기본권침해(4) 법적관련성1) 자기관련성“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부적법하며1),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2)” 1) 헌재 1989.9.6. 9헌마194 2)
9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결정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더불어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의 관할권을 대법원이 가지느냐360 헌법재판소가 가지느냐를 놓고 헌법 제107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 및 법규명령에 대한
9페이지 | 1,000원 | 2004.12.05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극설이 다수설이다.우리나라에서는 ⅰ)위법성조각사유나 상대방동의가 있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ⅱ)원칙적으로 증건능력 인정하되, 인격
15페이지 | 1,000원 | 2007.09.01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판례 1.【제목】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법률상쟁점】청구인은 1999. 4. 1. 법원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최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取消하거나 그 不行使가 違憲임을 確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법은 일응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請求期間
6페이지 | 1,000원 | 20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