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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장애인상담과교육(공통) - 장애인평생교육,평생교육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률은 34.6%이다. 2021년 전체 고용률 60.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정부부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3.1%, 공기업
8페이지 | 4,000원 | 2023.02.10
고용률은 2008년 기준 37.7%로 국민 전체 고용률 58.4%에 크게 못 미친다. 의무고용비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 비율이 2%인 민간부문 고용률은 1.72%, 3%인 중앙 행정기관은 2.18%다. 특히 삼성(0.92%), SK(0.79%), LG(0.88%), GS(0.78%) 등 대기업의 경우 1%도 안 된다.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8페이지 | 1,000원 | 2017.11.27
고용률은 0.97% 5대 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만 2.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2009년 말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2.04% 장애인 직업훈련 등 여건 형성돼야 한다. 전국민의 고용률(15~64세)은 63.7%, 등록장애인은 43.8%에 불과(50%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 4.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장애
2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반면 기준 고용률을 초과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려책도 마련됨1.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입법, 발전과정 및 체계3) 발전과정
13페이지 | 800원 | 2016.10.12
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부금제도가 장애인 고용대책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당시의 법정고용률은 ①국가․지방공공단체 1.9%, ②지방공영기업 1.8%, ③특별법인 1.8%, ④민간기업 1.5%였다.그 후 87년의 개정으로 명칭이「장애인 고용촉진
7페이지 | 5,000원 | 2013.08.06
고용률 조정(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차적 상향(‘10년: 2.3%, `12년 : 2.5%, ’14년 : 2.7%)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도입2009. 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3%) 2008. 01 장애인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사업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2007. 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16페이지 | 800원 | 2019.05.13
청년실업문제,한국의노동시장현황,일자리문제,사회문제,해외사례
고용률에 주목해야 한다. 2004∼2008년의 15∼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3%에서 7.2%로 개선된 반면, 고용률은 45.1%에 서 41.6%로 하락하였다. 2008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12.4%) 보다 양호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43.7%)을 하회하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직활동을
15페이지 | 2,000원 | 2014.02.26
[장애인고용보장제도] 장애인 고용정책(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고용률: 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만일 의무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또는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매월 53만 원(2010년 기준)의 고용부담금을 미이행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
7페이지 | 2,500원 | 2018.06.16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고용률을 명문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다.(김영목,198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 비율을 5%로 확대 조치하였다.(법 제23조)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14페이지 | 1,000원 | 2007.11.12
[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집·채용 차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
13페이지 | 2,000원 |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