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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은 1964년에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내리고(1차 인혁당사건), 1975년에 민청학년(전국민주청년학생연맨)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가 지목되고 당시 피고인 23명중 8명이
6페이지 | 1,200원 | 2011.01.05
인혁당으로 처형된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집행되기도 했다. 517쿠테타와 함께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부식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다. 또한 반미운동과 관련된 조직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3페이지 | 800원 | 2016.02.04
피고인 변호에 보여준 열성도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이 매겨지거나 더 낮게 평정되어서는 아니된다(U.C.M.J. art 37)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통일법전하에서는 세 등급의 소집권자가 있는데(U.C.M.J. art 22-24), 일반적으로 상급 소집권자가 하급소집권자에게 불법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소집권자가 재판전
19페이지 | 2,100원 | 2004.01.16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
14페이지 | 1,400원 |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