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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 하였고, 이후 바다위에서 표류하다가 17:00경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 피 신청인의 요청으로 2004. 9. 12. 아르헨티나 현지 수중전문검사기관에서 침선에 대한 Diver Inspection을 실시한 결과, 침선은 좌현으로 약 90°정도 기울어진 채로 해저에 닿은 부분은 1.5미터 정도 모래에 묻혀 있고, 노출된 선체는
10페이지 | 1,600원 | 2009.11.04
퇴선기상상태보슬비가 오는 정도/해상은 Beaufort Scale 1~2정도 (파고는 0.1내지 0.3미터 정도)로 잔잔한 상태 “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인한 손해인지 여부 ”사례1) 사건 개요당사자의 주장원고의 주장피고의 주장선박은 출항하기 전 우루과이 정부 및 해양경찰서의안전검사를 마친
15페이지 | 1,700원 | 2009.11.04
퇴선위의 원인이 동영호 침몰의 근인이 될 수는 없음동영호 침몰->보성냉장 주식회사가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보험금 지급의무단순히 선장 등이 동영호의 선수부의 화재진압을 하지 않은채 퇴선한 행위가 선박침몰의 근인이 될 수 없다.피고의 지시 또는 묵인에
15페이지 | 1,400원 | 2009.08.29
퇴선한 선원들 다수가 비정규직 고용된 인력▶ 자구계획은 당연하지만 바른 선택인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대상자들을 정규직 고용 후 KTX의 비즈니스 서비스 및 사업서비스를 확장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WIN-WIN 전략이었을 것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국 불법
21페이지 | 3,000원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