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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001년 11월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108점(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른다. )(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전체 중요무형문화재는 100여점(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르는데, 그
4페이지 | 700원 | 2007.04.02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2. 무형문화재의 종류1) 음악 ①판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판소리는 우리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기∙예능을 전수받을 뿐 아니라 보유자가 전수 교육하는 것을 보조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오늘날 무형문화재의 위기는 곧 제도 내외를 불문하고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
7페이지 | 1,100원 | 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