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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민법 총칙
대리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민법 총칙Ⅰ. 顯名主義 (대리의사의 표시) 원칙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1) 대리적 효과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한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가 될지 모르는 상
4페이지 | 2,000원 | 2023.08.03
[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다수설은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 이외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로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그 대리행위가
5페이지 | 1,000원 | 2009.08.28
26회 민법 기출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4페이지 | 2,000원 |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