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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분손부담보 란 보험목적물의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이다. 이는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경우 이외의 단독해손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라고도 한다.
10페이지 | 1,500원 | 2011.06.10
F.P.A 등 3가지 약관으로 분류최초로 만들어진 협회적하약관으로 단독해손부담보조건- 1921년 기존 F.P.A보다 담보범위 확대 제정- 1938 항해중단조항이 삭제,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새로 제정- 1952 협회적하약관(전위험조항 : All Risk) 제정 시행- 1963년 구협회적화약관(분손담보, 분손부담보, 전위
9페이지 | 1,400원 | 2008.10.06
부담보조건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원칙적으로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지만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 화재를 당했을 경우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묻지않고 보상한다. 화재, 폭발, 선박 등 운송용구와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생긴 손해 및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조건에 해당하는 담보범위(擔保範圍)만 보상해 주게 된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회적하약관(I.C.C ; 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구(舊)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기본적인 약관으로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약관 또
4페이지 | 1,000원 |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