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8)
[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I. 意 義(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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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I. 意 義(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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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I. 意 義(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또는 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2) 특허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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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의한 강제실시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其他 關聯規定1. 外國에의 出願禁止 및 秘密取扱 등(1)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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