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에 대한 검색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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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인 경우, 그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55③괄호).2. 先出願 또는 國內優先權主張의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조약우선권을 국내법으로 평행이동)취지발명의 국제적 보호 실효 도모i) 개량 또는 후속발명의 포괄 권리화근본적차이점성립요건주체동맹국 또는 준동맹국 국민국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법적인 승 계인(상속인이거나 공동출원인의 결과로서)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권에 대한 특 별한 양수가 필요하다.b)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최초출원인의 여부는 다음과 같다. ParC의 거주자이거나 파리협약 동맹국 국민인 경우에는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수 있고 동맹국내에 최초 출원한 정규의 국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경과일로 소급하여 거절사정을 지지한 심결이 확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2. 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3페이지 | 500원 |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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