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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대하여Ⅰ.序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
5페이지 | 1,000원 | 2008.04.20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이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임금․퇴직금의 지급 지연
3페이지 | 1,000원 | 2009.06.06
노동법상 휴업수당2020년 휴업수당의 의의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전반 (노동법)Ⅰ. 들어가며1. 의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4페이지 | 1,000원 |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