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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주의(Grundsatz der freien Beweiswurdigung) 라 함은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자료 및 상황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결정여부(제295조)를 묻고있고, 설문4는 수소법원이 두 개의 증거로써 유죄인정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가(제308
19페이지 | 1,700원 | 2005.06.03
당사자본인이 있다.(2) 증거자료증거자료란 증거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내용으로서 증언, 감정결과, 당사자의 진술, 문서의 내용, 검증결과 등이 있다.(3) 증거원인증거원인이라 함은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한 근거를 말한다. 증거원인에
22페이지 | 1,500원 | 2006.12.09
심증을 형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변론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마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한다. 이 경우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형식적 확정력과 실질적 확정력(기판
18페이지 | 2,100원 | 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