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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지적재산권법 레포트등록 3건
공통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이때 A는 B교수나 다른 누구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그 동의를 구한 바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아래 각 질문에 답하시오.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10점)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10점)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10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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